사회복지사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월급은 최소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급은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도 월 1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의 월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 누르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봉급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분류됩니다.
사회복지직의 직위는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관장으로 나뉘며,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
- 사회복지사 : 1년 이상
- 선임사회복지사 : 3년 이상
- 과장 : 5년 이상
- 부장·사무국장 : 10년 이상
- 관장 : 15년 이상
사회복지사 기본급 호봉표 | ||||
호봉 | 2024년 | 2023년 | 증가 | 인상률 |
1 | 2,140,300 | 2,073,500 | 66,800 | 3.20% |
2 | 2,180,200 | 2,112,400 | 67,800 | 3.20% |
3 | 2,219,800 | 2,151,100 | 68,700 | 3.20% |
4 | 2,262,000 | 2,206,900 | 55,100 | 2.50% |
5 | 2,321,900 | 2,265,300 | 56,600 | 2.50% |
6 | 2,381,300 | 2,323,300 | 58,000 | 2.50% |
7 | 2,470,200 | 2,410,000 | 60,200 | 2.50% |
8 | 2,567,900 | 2,505,300 | 62,600 | 2.50% |
9 | 2,659,800 | 2,595,000 | 64,800 | 2.50% |
10 | 2,740,100 | 2,673,300 | 66,800 | 2.50% |
11 | 2,811,400 | 2,742,900 | 68,500 | 2.50% |
12 | 2,872,800 | 2,802,800 | 70,000 | 2.50% |
13 | 2,931,700 | 2,860,200 | 71,500 | 2.50% |
14 | 2,991,800 | 2,918,900 | 72,900 | 2.50% |
15 | 3,054,000 | 2,979,600 | 74,400 | 2.50% |
16 | 3,121,700 | 3,045,600 | 76,100 | 2.50% |
17 | 3,188,900 | 3,111,200 | 77,700 | 2.50% |
18 | 3,253,000 | 3,173,700 | 79,300 | 2.50% |
19 | 3,310,600 | 3,229,900 | 80,700 | 2.50% |
20 | 3,366,800 | 3,284,700 | 82,100 | 2.50% |
21 | 3,417,300 | 3,334,000 | 83,300 | 2.50% |
22 | 3,468,200 | 3,383,700 | 84,500 | 2.50% |
23 | 3,514,800 | 3,429,100 | 85,700 | 2.50% |
24 | 3,560,700 | 3,473,900 | 86,800 | 2.50% |
25 | 3,604,300 | 3,516,400 | 87,900 | 2.50% |
26 | 3,644,300 | 3,555,500 | 88,800 | 2.50% |
27 | 3,678,700 | 3,589,000 | 89,700 | 2.50% |
28 | 3,712,600 | 3,617,200 | 95,400 | 2.60% |
29 | 3,745,300 | 3,644,200 | 101,100 | 2.80% |
30 | 3,776,300 | 3,669,600 | 106,700 | 2.90% |
31 | 3,806,400 | 3,699,000 | 107,400 | 2.90%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처음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2024년 기준으로 기본급 월 2,140,300원을 받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인상된 금액입니다.
참고
알아두면 좋은 사회복지사 수당
공무원은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기본급과 별도로 받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기본급에 이 세 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60%씩, 연간 총 120%를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4만 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월 2만 원, 자녀의 경우 첫째는 월 3만 원, 둘째는 월 7만 원, 셋째는 월 11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이 있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경우 기본급 2,140,300원과 가족수당 140,000원을 합쳐 월 2,280,300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3,564,480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다른 종사자의 급여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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