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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7월 19일자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으로, 2024년에는 시간당 9,860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1,962,4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5%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4일, 회의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안(12,130원)과 경영계의 요구안(9,650원)의 중간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하루에 일하는 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은 하루에 8시간 일하면 78880원을 받게 됩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시간(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96240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생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 2016 ~ 2024년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연도 | 시간급 | 일 환산액 (8시간기준)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인상률 | 인상액 |
2024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50% | 240원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0% | 460원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10% | 440원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0% | 130원 |
2020 | 8,590원 | 68,720원 | 1,795,310원 | 2.87% | 240원 |
2019 | 8,350원 | 66,800원 | 1,745,150원 | 10.90% | 820원 |
2018 | 7,530원 | 60,240원 | 1,573,770원 | 16.40% | 1,060원 |
2017 | 6,470원 | 51,760원 | 1,352,230원 | 7.30% | 440원 |
2024년 최저월급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월급
구분 | 2023년 | 2023년 |
최저월급 | 2,010,580원 | 2,060,740원 |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일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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