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3.6%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공무원연금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와 함께 2024년 공무원연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됩니다. 2023년 물가가 3.6% 올랐으니, 공무원연금도 3.6% 인상됩니다.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40% | 0.50% | 2.50% | 5.10% | 3.60% |
2023년 물가가 3.6% 오르자, 공무원연금도 3.6% 인상됩니다. 기존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2024년부터 매달 받는 연금이 3.6% 더 많아집니다.
연도 | 물가상승율 | 공무원연금 인상융 |
2020 | 0.50% | 1.50% |
2021 | 2.50% | 0.50% |
2022 | 5.10% | 2.50% |
2023 | 3.60% | 5.10% |
2024 | x | 3.60% |
예를 들어, 2023년 월별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500,000원이라면, 2024년부터는 518,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3년 연금액에 3.6%를 곱한 값입니다.
100만원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2024년부터 103,600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퇴직자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공무원(사학)연금은 퇴직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사학)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2~3년마다 1세씩 연령이 늘어나,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퇴직자는 62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24년 공무원 연금 연금세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고, 1500만원 이하는 분류과세됩니다.
사적 개인연금은 대부분 비과세 상품으로, 과세되지 않고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종류 | 연금 세제 |
공적연금 | - 무조건 종합과세되며 구간별 6 ~ 45% 세율 적용 |
퇴직연금 | - 퇴직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로 분류 |
연금보험 | - 개인 연금은 대부분 비과세로 분류 |
2024년 공무원 연금 기초연금 혜택 X
공무원, 교사, 군인,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미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두 번 연금을 받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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